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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지니스

"프랜차이즈 창업'이것' 모르면 100% 손해 봅니다" 창업전 알아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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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는 삶의 반을 돈 버는 데 시간을 써버리죠.

"돈이 있어야 살지"라는 어른들의 한탄 섞인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관심사는

"창업하는 데 얼마 드나요?"

"수익은 어떤가요?"

같이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알고 하셔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글을 써보려 합니다

.

창업을 하기 전 창업준비를 많이들 하시는데,

예비 사장님들은

어떤 프랜차이즈 종목을 선택할까?

어디에 할까?

초기 자금은 얼마 있어야 할까?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서 창업의 시작 버튼을 누르죠.

그전에 알아야 할 것들은 뒤로하고요.

서론은 그만할게요.

본          론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보는 세금을 잡아라."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주재료가 비과세 제품인

고기 위주의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창업하시는 분은

부가세를 알고 시작하세요.

농축산, 수산 제품은 비과세 품목입니다.

 

10,000원어치를 팔았을 때 5,000원의 고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나머지가 이익이라 생각하시지요?

그럼 5,000원의 이익이 남나요?

아니죠.

표면상의 매출이 10,000원이면 순수 매출은 9,090원입니다.

910원은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간접세라 최종 소비자에게 국가 대신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인 거죠.

내 돈이 아닙니다.

9,090원에서 5,000원을 빼고 비용을 빼야 하는 거죠.

세금은 잘 모아 놨다가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납부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매출-매입-비용'을 이익이라 홍보합니다.

이 점을 조심하세요.

 

 

득세

소득세는 순이익에서 국가가

일정 비율을 정하고 추징하는 직접세입니다.

물론 손실을 보면 세금은 안 나오지만요.

 

회계 장부상 손실을 내는 것은 장부 조작 아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아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라는 세무사들이 많죠.

손실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조사해서 잘못 신고한 게 발각되어 과징금이 나옵니다.

연간 수익 금액에 따라 단계별로 나오는데 최고 순익의 45%까지 내야 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느낀 것이 있나요? 맞아요. 비용입니다.

결     

세금 덜 낼 수 있는 방법

 

비용은 줄여서 사업을 하는게 맞죠.

하지만 쓸 돈 안 쓰면 사업이 안 됩니다.

 

유동 자금이 없어지면 빚을 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라.

현금 사용은 줄이고 꼭 현금으로 사용할 땐

사업자용 소득공제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현금 쓰면서 소득공제를 못 받으면 부가세나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해요.

 

이건 꼭 알고 시작하세요.

 

매출은 90%로 생각하고 계산한다.

 

비용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꼭 챙긴다.

 

인터넷 뱅킹 시 영수증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데 꼭 챙기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집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영수증도 꼭 챙기시고요.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공제, 기타 공제를 잘 챙기세요.

 

그리고 꼭 공부하세요.

3일만 책 읽고 공부하세요.

당신에게 얼마를 가져다줄지 모릅니다.

공부하면 하는 만큼 돈이 찾아와요.

 

필자의 한마디

모르면 모르게 내 돈이 사라집니다.

돈이란 놈은 멀리하면 다가옵니다. 가까이하면 달아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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